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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세종시]유흥시설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현장점검
시청·경찰·식약처 합동…운영중단 권고·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등록날짜 [ 2020년03월30일 13시43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유흥시설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고 일부 운영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사자·이용객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기간 읍면동, 경찰서, 식약처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매일 저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종사자 조치여부, 출입구 유증상자 확인,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여부, 사업장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출입자 명단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현장지도하고, 지속적으로 위반 시에는 행정명령,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호 보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종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며 “이 기간 유흥시설에서는 가급적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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