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경기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노력, 수입금지 향한 길 열어
이재명 지사, 국회토론회 열고 정부에 수입규제 촉구하는 등 폐기물 수입금지 노력
등록날짜 [ 2020년03월30일 14시01분 ]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를 정부에 촉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는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도 건의로 우선 수입금지 품목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폐지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2018년 81만4천 톤에서 지난해 107만 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규제 폐기물에 석탄재 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하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미세먼지 잡는 버스 공기청정기 등 현장에서 효과 검증 (2020-03-30 14:03:13)
[인천시] 자활사업체 활용 코로나-19 방역 실시 (2020-03-30 13:57:56)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