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수입 양식 산업 불법행위 △ 불량 안전용품 유통ㆍ판매 △ 원산지 세탁, 먹거리 부정 △ 불법체류ㆍ취업 등 국제범죄 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은 20건으로 그중 10월 가짜 명품 약 1만여 점을 불법 유통한 공급책을 검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국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해외 밀반출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범에 대한 단속은 지양하고, 국내 사회의 안전과 평온한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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