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해외 입국자’ 특별행정명령
도내 도착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후 진단검사…위반시 고발조치
등록날짜 [ 2020년03월31일 22시38분 ]

전라남도는 31일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중 도내 방문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긴급 발동했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도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과 함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긴급 발동됐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 해지시까지 유럽, 미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도내 방문 및 거주자는 전남도내 도착 후 임시검사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시군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를 청구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난 27일 전남도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군에서 관리가 가능토록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모바일 자가진단앱을 꼭 설치해야 한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광주지역 어린이집 휴원 추가 연장 (2020-03-31 22:45:01)
[인천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통 큰 기부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2020-03-31 22:34:15)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