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만이다.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며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확장됨에 따라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을 신설하였으며, 이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통과된 후 2020년 4월 1일 시행된 것이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이 우리 국민에게 가져다주는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과거 시·도 인접지역 재난 발생 시 관할 소방력이 대응했지만 이제는 관할의 개념을 벗어나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력이 모두 출동하여 현장에 투입, 국가 단위의 효율적인 총력대응을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둘째, 열악한 환경의 지자체에게 소방관 충원이나 필요한 장비 등을 중앙정부가 집행해서 소방인력, 장비, 처우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등해진다. 그 동안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 간 편차는 소방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제 하나된 소방으로 지역 간 편차를 없애 국민들에게 균등하고 형평성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지방공무원이어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소방복합치유센터 및 소방수련원 건립이다. 그 간 소방은 헌신이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재난현장에서 희생을 치러왔다. 이제는 그 희생에 따른 치유가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되어 소방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더 충실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소방공무원과 소방조직의 정체성의 강화로 자부심 및 긍정적 조직문화 확산이다. 그동안 소방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일해 왔다. 하지만 그 묵묵함은 열악한 현장에서 부르짖는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직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 소방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국민을 위한 최상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방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안전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소방인들의 작은 바람이 이뤄낸 결과다. 앞으로 우리는 국민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제 본격적인 국민 안전을 위한 연대를 시작하고자 한다.
인천강화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지방소방경 김 용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