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액이 작년보다 5만 원 인상된 어가당 70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9개 섬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면서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어가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이달 29일까지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와 수산물 판매·조업 실적 증빙서류 등을 갖춰 어촌계 운영위원회를 통해 옥도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원 수산진흥과장은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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