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명령) 합니다.
가. 처분(명령)대상자 : 2020년 4월 1일 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하려는 사람
나. 처분(명령) 기간 : 2020년 4월 1일 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 까지
다. 처분(명령) 이유
1)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급증에 따라 해외방문력이 있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전원 검사 및 자가격리 실시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
2) 해외방문이력자는 도착 즉시 제주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 검사 및 자가격리 등 특별입도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행정처분(명령) 필요
라. 처분(명령) 내용
1) 2020년 4월 1일 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입도하려는 자는 제주도착 후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 진단검사, 검사대기 중 자가 또는 임시시설 격리, 판정 이후 자가(시설)격리 의무 부과 등 특별입도절차 적용
2) 음성판정 시에도 보건소 안내에 따라 입국 후 2주간 자가(시설)격리 의무화
2. 처분(명령) 위반 시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0년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가능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 청구 가능
3. 이 처분(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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