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2일 오전 10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출동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진해군항제가 취소되었지만 벚꽃 구경을 위해 여좌천을 찾는 시민들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소방차량을 실제 운행하며 계도활동에 나섰다.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진해군항제가 취소되었지만 간혹 꽃구경을 위하여 여좌천을 찾는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소방출동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부터라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재난현장의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 확보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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