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도로교통법」개정(일명 ‘민식이법’, 시행 ‘20.3.25)의 핵심인 초등학교 주변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故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하여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 할 예정이다.
* 현재 군․구별로 학교, 지방청(인천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 할 예정.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4월말, 인천청)를 완료하여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원(국비포함)을 확보하여 추진한다.
* 어린이보후구역 지정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 (도로교통법 제12조 5)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하여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하여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 현재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4개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될 예정. 관련법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시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20년 28개소 개선)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정두 교통국장은“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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