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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소상인 임차료 지원 지급(1차)
전국 최초 시행, 시급성 감안 3.30.~4.3. 신청자 우선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2시35분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코로나19 관련 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상인 임차료 지원금 1차분을 7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들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의 신청자들에 대해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1차분 지급대상자는 979명으로 총 8억 5,27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2차분은 6일부터 10일까지의 신청자들에 대해 오는 14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소상인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월 임차료의 50%,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지원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소상인 임차료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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