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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해외발’코로나19 2차감염 차단…자가격리자 관리 대폭 강화
제주도,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모니터링 일2→4회… 불시점검반 주2회 운영
등록날짜 [ 2020년04월07일 18시27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570명*을 투입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가 격리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자가격리 전담공무원 확대 편성: 148명→362명→570명

 

6일 기준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비율은 87%(해외입국자 88% 도내 자가격리 82%)이다.

미설치 사유: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고령자, 유아. 2G폰 소지자, 외국인어플제한 등
 

제주도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를 독려하고, 미설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무단 이탈 등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내국인은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미설치자에게 앱 설치 독려와 함께 유선통화를 하루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해 무단이탈을 방지한다.
 

경찰·보건·전담공무원으로 불시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미 설치자를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불시 점검에 나선다. 평상시에는 행정시와 자치경찰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에서 연락두절이나 무단이탈 등에 대비하고 있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행정안전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연계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해 무단이탈 여부를 감시한다. 무단이탈이 의심되면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또한,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입도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격리시설은 가족 중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가 있어 자가격리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시설 이용자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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