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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경찰청,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 합동점검
불가피 운영 시 손소독제 비치·매일 2회 이상 소독 등 지켜야
등록날짜 [ 2020년04월11일 00시39분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원을 권고한 학원·교습소에 대해 구청,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광주경찰청과 함께 10일부터 19일까지 합동점검을 한다.

  

시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제한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관내 학원과 교습소에 19일까지 휴원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집회 집합 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도 통지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손소독제 비치, 강사·학생 마스크 착용, 매일 2회이상 소독 및 환기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 상태를 확인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최소 1~2m 이상 간격 유지 등 예방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대형학원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학원과 교습소 총 4,732개 중 현재 2800여 곳을 지도·점검해 93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손옥수 시 청년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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