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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코로나19 관련 자치경찰단 親서민 치안활동 전개
‘통제․질서유지’ 중심에서 ‘위무(慰撫)․지원’ 중심의 치안활동
등록날짜 [ 2020년04월11일 01시34분 ]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기존의 ‘통제․질서유지’중심의 치안활동을 ‘위무(慰撫)․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여 親서민 치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추진 예정인 親서민 치안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등 선제적 치안활동
유례 없는 개학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자치경찰이 “아이 안전 지킴이 응답순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초등학생 이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이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응답순찰을 요청하면, 자치경찰이 희망 일시․장소에 방문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판매장” 등 다수 도민 집결이 예상되는 장소에 先진출하여 교통소통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② 읍면동별 “코로나 협력관” 운영, 행정-치안 협업 강화
현재에도 행정-치안의 협업체제가 갖추어져 있지만, 43개 읍면동별 자치경찰 코로나 협력관(경위․경감급)을 지정․주민센터와 신속한 협업체제(Hot-Line)을 구축하여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중간 협업단계 없이 즉시성 있는 행정-치안 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③ 자치경찰 “희망 나눔 운동” 적극 전개
지역경찰관서를 통해 접수된 마스크․생필품을 관할 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기부 물품을 포장하여 복지시설 등에 배부하는 “럭키 박스 전달 운동”을 활성화 해 나갈 예정이다.(제21대 총선 이후 시행)

 

④ “경미 질서위반행위 계도기간” 운영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경미한 기초질서․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통고처분 대신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여 계도할 예정이다.

 

※ 운영 기간 : 4. 10.(금) ~ 외국인 무사증 입국 시까지
※※ 적용 제외 : △타인에게 피해를 준 위반행위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행위 △2회 이상 질서위반자 등

 

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문구 플래카드” 운동
자치경찰관서․순찰차 등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적인 문구의 플래카드를 부착하여 도민들을 응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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