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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코로나19 수·출입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이율 지원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4월13일 14시05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코로나19로 수·출입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경영상 필요한 자금)이차보전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재해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0.5%의 이차보전이율을 우대하던 조건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확대해 우대하는 형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2월 열린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에서 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100억 원의 자금대출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억 원의 자금대출 추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2%를, 타 지역에서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업체는 매출규모 10억 원을 기준으로 2.3%, 또는 2.5%를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를 입은 기업과 부평구민을 일정기간 채용한 기업, 일정금액을 기부한 기업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3년간 1년 거치, 2년간 4회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평구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부평에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다”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은 13일 부평구 공고 이후부터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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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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