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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가격리중인 유권자 투표권 보장
자가격리자 투표, 전담인력 안내에 따라 일반인 투표 마감 후 진행
등록날짜 [ 2020년04월14일 13시59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 1대1로 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자가격리자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방역예방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수의 타 지자체들이 자가격리자가 자율적으로 이동한 뒤투표하고 자가격리 앱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에 비해 강화된 방식이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13일 도‧행정시 관련부서*들 간 2차례 회의를 통해 자가격리자 투표 시 방역 관리를 위한 역할 등을 면밀히 논의했다.
※ 제주도: 재난대응과, 보건건강위생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 행정시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이에 따라 오는 15일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해 투표소로 이동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4일 18시까지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무증상자 중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투표 의사가 확인된 사람이다.
 

자가격리 해제자와 관외지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주민등록지 투표소)까지 거리 등을 감안해 이동시간 편도 30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투표소에서도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기표소가 마련되고 전담 투표사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보건소장은 투표신청자 명단에 근거해 4월 15일 17시 20분부터 19시까지 일시적 외출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담요원은 자가격리자와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투표소 도착‧귀가 시간을 확인하고, 대기장소 및 투표소 이동 안내 역할 등을 수행한다.
 

자가격리자들은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대기하다 일반인 투표 마감 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양행정시와 함께 선거권을 보유한 자가격리자의 투표참여 의사를 확인 중이며, 최종 명단은 오늘(14일) 18시경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4월 14일 0시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 수는 확진 접촉자 56명, 해외입국자 605명 등 총 6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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