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감사면책하기 위한 특별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현재의 비상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촌 등 도민의 생활경제 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대응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 모든 공직자들에게 보낸 감사원장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업무수행은 결코 없어야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침에서는 경상북도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인 도 본청, 지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 대응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코호트격리 및 생활치료센터운영등 전례 없는 방역대책을 펼쳐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 감사면책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실의에 빠진 도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는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면책 특별 지침을 신속히 도․시군, 출자출연기관에 시달했다. 또 도에서 실시하는 본청 등 자체감사와 시군종합감사를 서면으로 변경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예정된 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내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