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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줄었다
초미세먼지 28% 개선…좋음 일수 17일 증가·나쁨 21일 감소
등록날짜 [ 2020년04월16일 13시47분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 상황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기간 세종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9㎍/㎥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에서 약 28%(△11㎍/㎥) 감소하는 등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측정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세먼지 좋음(15㎍/㎥이하) 일수는 8일에서 25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나쁨(36㎍/㎥이상) 일수는 58일에서 37일로 21일 감소했다.

 

시는 대기질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와 강수량, 돌풍 등 기상여건,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특정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추진해 고농도로 발생하는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지속되는 12∼3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2개 분야 6개 부문 18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첫 시행했다.

 

주요 계절관리제 대책으로 ▲불법배출 집중 감시, 자발적 감축 유도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차량·건설기계 등 수송 부문 감축조치 강화 ▲도로·공사장 대상 저감조치 및 감시 강화 등이 추진됐다.

 

또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관리 사전 대응준비 및 시설점검 철저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심장소 제공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홍보로 시민 참여와 행동변화 유도 등이 실시됐다.

 

특히 단속부서와 연계해 활동한 ‘미세먼지 감시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불법 소각 금지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주민의 인식 개선에도 힘썼다.

 

또 노후차량 조기폐차(1,874대), 건설기계·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79대),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전기차 781대, 전기이륜차 109대, 수소 10대, CNG버스 25대) 등 수송부문의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최초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13개 사업장에 31개의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기관의 2부제 시행, 집중관리도로 노면청소 구간 확대, 미세먼지 쉼터 지정·운영 등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오는 7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된 계절관리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며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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