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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사회적 거리두기’고삐
18,19일 둔산동 일원 시ㆍ구ㆍ경찰 등 5개 팀 합동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4월17일 14시23분 ]

대전시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구청, 경찰청 합동으로 구성된 5개 팀 20명의 단속반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유흥시설의 성업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둔산동 지역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주에도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 15곳과 손님 밀집 음식점 80곳의 영업실태를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대전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8대 운영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 금지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워 마크스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니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 출입자 명단 작성ㆍ관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지난 2주 이상 발생되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장 특성상 접촉으로 인한 높은 감염 위험이 있는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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