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음주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올해 1월 28일 이후 중단하였고 대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전년보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 1~3월까지 음주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24.4% 증가(3,296→4,101건)하였고, 사망자는 6.8% 증가(74→79명)하였음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법이며.
※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하며,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또한,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하여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속 경찰관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감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운전자에게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에 대해 안내를 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며.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먼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하여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음주단속 활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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