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21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화재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 뿐 아니라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되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붉은 페인트칠을 하여 눈에 잘 띄도록 표시가 되어 있다.”며 “잠깐이라는 핑계로 안전무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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