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16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1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원소방본부] 5m 안전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세요
등록날짜 [ 2020년04월21일 15시07분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21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물을 공급해주는 소방용수시설로 소화전 부근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화재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 뿐 아니라 잠깐의 정차까지도 모두 금지되었으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붉은 페인트칠을 하여 눈에 잘 띄도록 표시가 되어 있다.”며 “잠깐이라는 핑계로 안전무시 관행이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종성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강화소방서] 화재신속대응을 위한 지상식 소화전 신설 (2020-04-21 15:11:23)
[전북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본격 시동’ (2020-04-21 15:05:05)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