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다음달 7일까지 도내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2020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청정지역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그만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믿을 수 있는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둬 추진중이다.
대상 품목은 도내서 생산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으로 농산물, 음료, 주류, 축산,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에 이르고 있다.
신청대상은 전남에 거주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 기존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등이다.
특히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판매되는 제품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업체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분야별 평가반을 구성해 현지실사를 거친 후 6월 중 ‘전라남도 통합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도지사품질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은 전라남도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해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2003년 시행 이후 329개 업체 1천35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아 현재 1조 49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식품기업이 도지사품질인증을 통해 매출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다 하겠다”며 “식품업체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 품목을 믿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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