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인천해경이 마약류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4월부터 7월 31일까지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하여 국내에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투약자 등 관련 사범 단속을 실시한다.
전담반을 지정하여, 관내 10개 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치는 등 정보 파악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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