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내 상하 소통역할을 하게 될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일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서 대표들은 충남경찰청 교육센터에 모여 6월 중 직협 설립을 통해, 경찰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스스로 권익을 지키는 경찰이 되고자 의견을 모았다.
경찰 직협은 자치경찰제와 수사구조개혁 등 큰 전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관들의 인권•복지•근무여건 개선 등 현장경찰의 고충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회는 지난 해 11월 경찰에도 직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단결권•교섭권이 주어진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1998년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경찰•소방직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직협을 둘 수 없었다.
현재 기준으로 경찰 직협에는 경감 이하 경찰관들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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