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법 선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검사를 비롯한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수사관들이 지역별로 책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공단(KOMSA) 그리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도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 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변경⋅개조할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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