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법 선박 증⋅개축 등 강력 단속
등록날짜 [ 2020년04월22일 20시08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법 선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검사를 비롯한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 풍부한 수사관들이 지역별로 책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선급(KR)과 선박안전기술공단(KOMSA) 그리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하기로 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들도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 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변경⋅개조할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종시]세종중앙공원 1단계 개방 순연 (2020-04-22 20:13:07)
[제주시]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틀간 9,509세대 지급 (2020-04-22 16:41:2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