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지난 4.10(금) 법인설립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4.24(금)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29.(토) HWPL 법인 사무소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실시한 이래, 3월 한 달 동안 총 4차례의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4.10(금)엔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나, HWPL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의견서만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26 서울시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어서 신천지가 설립한 다른 법인인 HWPL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행정조사, 그 동안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진술, 언론 보도를 통한 증거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반영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법인이 ②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첫째,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정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HWPL은 설립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는 법인 목적사업을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 하였으나,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외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HWPL은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
서울시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허가조건 위배, 목적외 사업 수행, 공익침해 등 법인설립취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하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위장 종교활동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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