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서기용)는 4. 27.(월) 10:30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112신고 전화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1,700만원)을 지켜낸 예산중앙농협직원 A씨에게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A씨는 4. 2. 11:00경 예산중앙농협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는 할아버지에게 용도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신고 하였으며,
현장 출동한 예산지구대 이진수 경사와 류정민 순경은 재빠르게 위 할아버지의 이동 경로를 수색하여 인출금이 범인에게 전달되기 전 할아버지를 발견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설명하고 인출금 1,700만원을 전액 회수하여 무사히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서기용 서장은 “투철한 신고 정신 발휘로 소중한 주민의 재산을 지켜준 농협직원의 기지를 높이 사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파트너로서 금융기관과 협력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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