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투약자와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과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자수하는 투약자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수자와 신고자의 신원 등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행위자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ㆍ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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