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11월02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비밀 보장과 치료ㆍ재활 기회 제공, 사회복귀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4월29일 16시04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투약자와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받은 자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과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자수하는 투약자는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수자와 신고자의 신원 등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행위자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ㆍ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용인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2명‘우리동네 시민경찰’선정 (2020-04-29 16:06:32)
[창원소방본부] 부처님오신날 소방특별조사 실시 (2020-04-29 16:02:22)
[전라북도]전북과 삼성전자, 스...
[전라북도]전북, 세계한인비즈...
[충청남도]도내 생산·어획 수...
[충청남도]내포신도시 인구 4만...
[세종시]'세종상가공실박람회' ...
[충남천안시]외국인 근로자 희...
[대전시] 자운대에서 민관군 화...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