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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코로나19 사회적 혼란 틈탄 불법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중국산마스크 KF표시 광고업체, 무신고 음식점 등 적발
등록날짜 [ 2020년05월04일 13시37분 ]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유흥시설, 음식점, 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조치와 불법영업행위 등 기획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결과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A업체와 무신고 영업 일반음식점 B, 무신고 영업 휴게음식점 C 등 3곳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유흥형태인 감성주점 7곳과 이용객이 밀집한 소주방, 카페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발열체크와 방역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조사결과 A업체는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의약외품(KF마스크)과 유사하게 ‘병원균 차단과 보건 방역용 마스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표시·광고를 했다.
 

B와 C 등 음식점 4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도시 외곽에서 가족단위 식사를 노려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시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음식점, 카페 등에서 한 방향 또는 어긋나게 마주앉아 이용하기 권장과 식당에서는 개인별 반찬이나 각자 접시에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접시, 집게 등을 제공해 줄 것과 이용객들이 생활 속 방역·위생수칙 등의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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