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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署] 암행순찰차 운용 교통법규위반 뿌리 뽑는다.
등록날짜 [ 2020년05월04일 20시07분 ]

 

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지난 4.20.(월)부터 5.3.(일)까지 2주간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암행순찰차량 단속은 인천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암행순찰차 단속의 일환이며 연수 관내에서는 처음 실시되었다.

 

암행순찰차량 단속은 고속도로에서 주로 시행되던 단속 방식으로, 일반적인 순찰차량이 아닌 일반 관용차량을 활용해 순찰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학교 앞, 주택가 등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서 주로 실시되었으며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고위험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불이행
**고비난 : 끼어들기 금지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법규 유형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91.6%) 고비난(3.1%)의비율로 사고위험이 높은 법규위반이 높았으며,

 

구분

총계(%)

고위험

고비난

기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비율

100

66.8%

23.2%

1.6%

0.5%

2.6%

5.3%

 

법규 세부로는 신호위반(66.8%)>중앙선침범(23.2%)>기타(5.3%) 순으로 신호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수경찰서는 단속 실시 전 청학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11개소에 암행순찰차 운용에 대한 플래카드 부착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연중 암행순찰차량 단속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추가적인 플래카드 부착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단속을 실시토록하고 의문이나 불쾌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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