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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제1호‘공유주방’
‘식품 제조와 판매’동시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
등록날짜 [ 2020년05월06일 13시32분 ]

울산시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울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의 제1호 사업으로써 식품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주방으로 하나의 공간을 여럿이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외식업 분야의 높은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린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모델이며, 소자본 소규모로 다양한 수요를 가진 틈새시장 공략에 유리한 방식이다.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공유주방’은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4층에 조리시설을 갖춘 주방, 메뉴 개발 등의 아이디어 공유와 인큐베이팅을 위한 공간인 회의실을 마련하고 청년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월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공유주방’은 울산시가 직접 운영하고, 5월 중 공모를 통해 공유주방 입주자를 모집하여, 6월 말 오픈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

 

‘공유주방’ 설치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등도 적극 참여해 상생사업 모델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주방에 필요한 물품 일체를 기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공유주방 입주자를 위한 창업 단계별 교육, 전담 코칭 등 인큐베이팅 실시로 기관 간 다양한 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울산시와 4개 공공기관은 공유주방 운영의 성공적 지원과 성과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주방이 최근 청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구매나 배달 이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식산업으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정(1개 영업소, 1인 영업자, 1개 영업)과 관련하여 주방 공간 분할, 조리시설 직접 구축 등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해 4월과 7월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2건의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규제 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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