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재정수요액 산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억의 보통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집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액 산정 시 적용하는 35개 산정공식 중 9개의 공식이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산정하여 지자체에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편차가 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지자체간 불합리한 교부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7년 보통교부세 총액이 37조5,776억임을 감안하면 17개 지자체간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한 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35개 표준 산정공식 중 17개가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고, 감사원이 측정항목 중 ‘일반관리비’ 만을 보정하여 재산정한 결과, 강원도 등 70개 지자체는 실제 교부액보다 약854억이 적게 교부되었고 부산시 등 99개 지자체는 약1,535억이 많이 교부되어 실제 교부액과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지방세 정산분을 반영하여 계산할 때 지자체별 반영 비율을 행안부가 20%~100%까지 매년 자의적으로 변경하며 적용하고 있었다. 현행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상 지자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분을 분할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산분 분할기준을 행안부가 매년 자의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지자체간 보통교부세의 배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17년 P지자체는 계획대비 약1,060억의 지방세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급격한 교부세액 감액을 막기 위해 정산분 반영비율을 20%인 212억만 반영시켜 보통교부세액을 전년대비 92억정도 감소되도록 조정한 반면, D지자체의 경우 약1,666억의 지방세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교부세액 감소가 불가피했으나 23%인 382억을 정산분에 반영시켜 전년보다 약745억 가량의 교부세를 더 받게 만들었다.
또한, ‘16년에도 M지자체의 경우 계획대비 931억의 지방세가 더 걷혀 이중 50%인 466억을 정산분에 반영하여 전년대비 219억의 교부세를 감소시켰지만, N지자체의 경우 2,743의 지방세가 더 걷혔지만 45%인 1,234억을 반영시켜 558억의 교부세를 감소시켰다.
이처럼 그동안 행안부의 부적정한 통계변수 사용과 자의적 정산비율 반영으로 지자체간 교부세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오히려 100~200억 내외의 인센티브와 감액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노력만을 강요해 온 것으로,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우선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그동안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일정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며 “보통교부세는 37조가 넘는 지자체의 필수 재원인 만큼 불합리한 배분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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