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도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사업(이하 ‘종교시설 보수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종교시설 보수지원사업은 강화군 소재 종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9월 ‘강화군 종교단체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금년도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해 소규모 노후 종교시설에 대한 보수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준공 20년이 넘은 연면적 500㎡ 이하의 종교집회장을 소유한 관내 종교단체로,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오는 15일까지 강화군 문화관광과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시설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종교단체에는 건축물 보수·보강 사업비의 9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최근 5년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단체와 불법건축물이거나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의 종교단체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많은 종교단체의 관심을 바란다”며 “종교단체가 공익성을 유지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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