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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 이제는 철저히 지켜야 할 때
등록날짜 [ 2020년05월07일 13시10분 ]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리 서부소방서도 소방 검사 등 외부 출장을 최대한 자제하여 코로나19 전염을 예방하고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화재들은 항상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재난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중 가장 가혹하고 무서운 화재는 다름 아닌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라 말하고 싶다.

 

재작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유증기 폭발 사고 또한 위험물로 인하여 일어난 대규모 화재로 약 4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었다. 다행히 상업시설과 거주지가 멀고, 휴일에 발생한 재난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심 속에 위험물시설이 이와 같은 재난을 야기한다면 상상하지 못할 대규모 재난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위험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위험물 시설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험물 재난을 예방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과 동시에 유사 사고에 책임을 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쉽게 생각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를 숙지하지 않은 채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대상처가 상당수 존재한다.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때 위험물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위험물 일일 취급일지, 위험물 점검표 작성 등 점검기록들을 일제히 보존하여야 한다. 관할 소방관서에서 소방 검사를 진행할 경우, 현재까지 위험물 관리 내역을 기록물로 소명하지 못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놓치기 쉬운 사항인 대리자 지정은 필히 하여야 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힘든 경우에 지정된 대리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만약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영업정지 10일까지 처분할 수 있으니, 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위험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인과 종사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 예방에 힘쓴다면 위험물 화재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민원주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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