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7일 광양시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 1천 278필지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6일까지 5년간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거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초과한 토지 거래 시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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