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법령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현재 자체점검(종합, 작동)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점검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에선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시설의 빠른 정비와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민원인분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인 만큼 개정사항을 잘 숙지해 주시고 시행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