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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안전속도 5030」, 5월 12일부터 단속 시행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 262여 대 운영, 제한속도 초과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20년05월08일 12시55분 ]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5월 12일 0시를 기점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시민들이 하향된 속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계도기간 보다 2배나 더 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 중에는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11월 11일 시행 이후 올해 5월 초까지 계도 건수는 총 27만여 건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주간 계도 건수는 올해 3월(1만 3천여 건)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현재는 9천 건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부산시 및 부산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산경찰청은 단속시행에 따라 간선도로에 고정식 단속장비 226대를 운영하고 속도위반이 많은 지역은 이동식 단속장비 36대를 활용,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상반기 중으로 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장비 23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단속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책의 시행 목적이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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