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5월 11일부터 6월 말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홍성경찰서 수사과와 불법재배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을 이용해 마약용 양귀비 불법 재배 및 경작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양귀비는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가 있으나 한포기라도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한 마을에서 꽃양귀비로 오인하고 자신의 정원에 재배한 마을 주민 3명(222주)이 적발되기도 했다.
군은 단속적발 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므로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꽃양귀비를 구분해 재배할 것을 당부했다.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고,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며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의 경우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홍성군보건소 의약팀(630-9021)으로 신고 및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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