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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사현장 용접불티 화재, 이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날짜 [ 2020년05월12일 12시29분 ]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다수의 인원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 산소용접, 절단 작업 시 불티가 외부 부직포, 패널, 합판 등에 떨어져 발생하는 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재산·인명피해가 생긴다.

 

공사현장 화재사고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공사 현장에는 가연성도료, 인화성 물질, 단열을 위한 석유화학제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넘쳐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또한 일단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량의 유독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가 배출된다. 때문에 작업자에 의한 초기대응 실패 시 단시간에 연소가 확대돼 인명과 재산피해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첫째, 화재감시자를 지정 배치하고 작업자로부터 5m이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작업장 주변 반경 10m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지 않고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의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무엇보다 안전수칙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공사장 화재예방컨설팅 교육 및 안전교육, 문자 발송 등 공사장 화재저감대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 관계자가 위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는것이 직장동료와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최선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천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이 으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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