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증가와 더불어 이태원 클럽발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담 공무원 모니터링 및 관내 3개 경찰서와 합동 불시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이고 철저하게 자가격리자를 관리하여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달 14일부터 약 1,000여 명의 자가격리자(5.12. 00시 현재 507명)를 대상으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으로 전환 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는 한층 더 강화했다.
시는 관2명, 경2명으로 4인 1조 2개 반으로 전검반을 구성하여,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중 비협조적인 자가격리자와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10여 명을 선별하여 1일 1회 이상 정기·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 절차가 추가되고,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로 격리 조치된다.
이종성 행정지원과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조치이자, 의무이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발견 즉시 고발조치”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본인과 가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 동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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