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올해 3월 20일 미르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5월1일~6월 2일) 및 미르재단(6월20~23일)과의 협의를 거쳐 7월 3일 미르재단의 청산인 선임을 승인했으며, 청산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해 현재 채권신고 절차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청산인 임금 삭감(월급 1800만 원 → 500만 원) ▲인력 감원(기존의 5명 전원을 해고하고 이중 1명만 단기계약직으로 재고용해 청산 담당케 함) ▲경상비 절감(10월 28일 기존 사무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맞춰 축소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청산인의 청산추진계획을 9월 11일에 승인했으며, 청산인은 이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급여 수준과 관련해 청산인 인건비는 9월부터 월 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고, 인력 감원을 위한 단체협약 및 내부규정에 따른 협의를 3차례 진행했으며, 10월 셋째 주 계획대로 감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 신고기간인 지난 8월7일부터 10월10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없었으며, 청산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잔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청산 사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르재단의 청산절차가 투명하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2
2017.10.12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