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수산분야 3대(어장, 어로, 유통) 질서 확립 브로셔를 제작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김, 전복 등 일부 고소득 양식품종은 불법시설 증가로 인해 상습 민원이 발생하고 무면허 및 초과시설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수입 수산물의 불법 유통이 빈번하게 이뤄져 가격하락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사전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수산분야 질서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브로셔 1만 부를 제작해 도와 시‧군이 어업인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양식어장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공영상 자료를 판독․분석하고, 시‧군 현장조사와 이행실태를 점검해 초과 및 이탈시설, 무면허시설 등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어선어업은 업종․시기별 조업실태를 분석해 조업 금지구역 위반을 비롯 어구 사용량 초과,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조업 등 불법 어로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수산물을 생산‧가공해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홈쇼핑, 인터넷 등에 판매하거나 식용 소금을 제조‧유통‧판매한 사람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기준 등을 점검하고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업을 위해 자발적인 준법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 생산‧유통 현장에서도 자율적인 어업질서와 유통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 양식장 면적은 전국 75%인 12만 1천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허가는 전국 26%인 1만 4천 456건(전국의 26%)으로 국내 수산물 총 생산량의 58%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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