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소방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A씨(40세, 남)가 지난 15일 징역 4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17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환자 B씨의 보호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구 OO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진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확인하던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혐의다.
서부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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