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빌지)의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해양환경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는 일명 ‘빌지’라고도 불리며, 선박 밑바닥에 고인 기름과 물의 혼합물로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한다.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은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어선에서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저폐수를 바다에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인천해경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협ㆍ해양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홍보물 제작과 관내 수협 및 어민 계도와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한 선저폐수 무단배출 금지 해상 무선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환경공단과 협의하여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무상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저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어업인 스스로 선저폐수가 오염물질임을 인식하여 깨끗한 인천바다를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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