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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각종 집단시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따라 차등 관리
밀폐·밀집 등 위험도 평가…이달 중 고위험 시설 핵심 방역수칙 등 마련
등록날짜 [ 2020년05월19일 16시58분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각종 집단시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위험도를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시설별로 관리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밀폐도·밀집도 등의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이 지침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에는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되어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지침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는만큼,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각각 마련하고,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반장은 “다만, 실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모두 고려해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분해야 하는 등 쟁점들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은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해 5월 내에 고위험 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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