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해양 법 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날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법조인과 교수, 시민단체 직원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양오염사범 등 총 3건의 경미범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신동삼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선별적으로 구제하여 건전한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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