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서장 김도형)는 금은방 절도 범인을 검거한 자영업자 A씨와 회사원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지난 5월 15일 17:45경 남동구 만수동 소재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며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 도주하자 점주가 성급히 문을 열고 나오며“도둑이야”라고 외쳤으며, 마침 금은방 앞을 지나가던 A씨와 B씨가 도주하는 절도범을 약 700미터 가량 추격하여 검거한 후 경찰에 인계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는 생활고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도형 서장은“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고 절도범을 검거한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지역치안은 더욱 안정될 수 있다”며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치안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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