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강화군 교동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183주를 밀경작한 4명을 검거하고 이중 50주 이상 재배한 A 씨(여, 69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었으며,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 모르고 키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국제여객선 등을 통해 밀반입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의 경우 재배나 매매는 물론이고 종자를 갖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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