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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초소형전기차 실증
초소형자동차 진입 금지구간, 일반사용자 주행 실증분석
등록날짜 [ 2020년05월25일 14시53분 ]

전라남도는 25일 부터 7월 30일까지 초소형전기차를 시작으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목포시와 신안군을 연결한 압해대교 일원 총 10.4km 구간에서 이뤄진다.

 

규제샌드박스 기반 신제품·신서비스 창출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8월 부터 2년간 총 407억 원을 투입,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e-모빌리티 기업지원 ▲법제 정비 및 교통영향 분석 등이다.

 

특구사업에 19개사가 참여하며, 수행기관은 실무지원단인 전남테크노파크와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이다.

 

실증 장소인 압해대교는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 구간으로,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초소형전기차는 약 50여km를 돌아가야만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규제혁신을 위한 실증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

 

이번 실증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진입금지도로 주행의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초소형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차량은 초소형전기차(마스터전기차의 마스터Van, ㈜캠시스의 Cevo-c, ㈜쎄미시스코의 D2)를 이용하며, 실증 시험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7월까지 모집한다.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실증평가도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갑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으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이 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지역혁신 성장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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