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형어선 승선원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해양종사자가 인권침해 사항을 직접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인권단체나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종사자 상대 인권침해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나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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