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0일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한, 행위허가의 적정여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홍보실적,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등 개발제한구역 적정관리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분야를 단속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354건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가장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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